헌법재판소
2025헌마1078
재판지연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78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여 재판을 연기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타인에 대한 재판 절차의 중지 여부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재판 지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결국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헌재 2016. 10. 4. 2016헌마808 참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078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여 재판을 연기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타인에 대한 재판 절차의 중지 여부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재판 지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결국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헌재 2016. 10. 4. 2016헌마808 참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