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57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7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57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피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형제48591호), 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대법원 2010도11686).
청구인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09. 7. 26.경 부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청구이유로 삼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8. 1. 22. 2008헌마64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009. 7. 26.경 있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