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39
민원 등 부당처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39 민원 등 부당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5. 22.부터 총 10여 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특정 상장회사와 관련한 민원제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공익적 환경보호 활동가에 대한 지원 및 권고 요청 등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민원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민원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이 청구인의 청원권, 표현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 민원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진정사건으로 접수할 수 없으니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회신이다. 이는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139 민원 등 부당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5. 22.부터 총 10여 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특정 상장회사와 관련한 민원제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공익적 환경보호 활동가에 대한 지원 및 권고 요청 등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민원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민원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이 청구인의 청원권, 표현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 민원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진정사건으로 접수할 수 없으니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회신이다. 이는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