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01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01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청구인신○○
결정일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받는 모든 서신을 개봉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5.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청구인에 대한 서신 개봉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을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미 결정한 바 있고(헌재 2021. 9. 30. 2019헌마919 참조),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101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청구인신○○
결정일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받는 모든 서신을 개봉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5.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청구인에 대한 서신 개봉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을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미 결정한 바 있고(헌재 2021. 9. 30. 2019헌마919 참조),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