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0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0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기초질서 위반행위로 3개월 내 3회의 규율위반 적발보고서가 발부되어 2025. 8. 18. 조사수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8. 20.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청구인에게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면서 전자영상장비(CCTV)로 그 이행 여부를 감시하여 잠을 자지 못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취침 관련 행위’라 한다), 2025. 8. 21. 08:30경부터 09:10경까지 7-8명의 교도관, 기동순찰대(CRPT)가 청구인을 찾아와 청구인이 진료를 받던 외부병원에서 더 이상 진료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서면에 서명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명 관련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취침 관련 행위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정한 수용자 일과시간표에는 취침시간이 21:00로 되어 있는 사실, 위 수용자 일과시간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도소의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 ○○교도소의 ‘징벌대상자 및 징벌자의 처우 및 수용관리 계획(2024. 4.)’에 따른 ‘조사ㆍ징벌실 일과시간표’에 따르면 20:30부터 21:00까지는 ‘침구류 정리 및 취침’ 시간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의 거실에 전자영상장비(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조사수용 중이었기 때문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0경 피청구인이 지급한 수면제 등 7-8개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여 졸음과 어지러움 증상이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21:00까지 취침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0경 위 의약품을 복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수용자 일과시간표 등에 정해진 취침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취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다른 수용자와 달리 청구인에게만 일부러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전자영상장비(CCTV)로 감시하여 고통을 가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취침 관련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취침 관련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서명 관련 행위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듭된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처방 및 증량 요구 등으로 인해 청구인을 진료하던 외부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청구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사실, 피청구인은 더 이상 청구인에 대한 외부병원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화상으로 진행하는 정신과 원격진료를 실시할 것을 결정한 사실, 피청구인은 2025. 8. 21. 09:00경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교도소의 방침과 원격진료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신과 원격진료 다음 주 8/27(수) 오후 실시 예정 ⇒ 외부병원 불가, 교도소 방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서명 관련 행위는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교도소의 방침과 원격진료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면서 청구인이 그와 같은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이 기재된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서명 관련 행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10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기초질서 위반행위로 3개월 내 3회의 규율위반 적발보고서가 발부되어 2025. 8. 18. 조사수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8. 20.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청구인에게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면서 전자영상장비(CCTV)로 그 이행 여부를 감시하여 잠을 자지 못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취침 관련 행위’라 한다), 2025. 8. 21. 08:30경부터 09:10경까지 7-8명의 교도관, 기동순찰대(CRPT)가 청구인을 찾아와 청구인이 진료를 받던 외부병원에서 더 이상 진료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서면에 서명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명 관련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취침 관련 행위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정한 수용자 일과시간표에는 취침시간이 21:00로 되어 있는 사실, 위 수용자 일과시간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도소의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 ○○교도소의 ‘징벌대상자 및 징벌자의 처우 및 수용관리 계획(2024. 4.)’에 따른 ‘조사ㆍ징벌실 일과시간표’에 따르면 20:30부터 21:00까지는 ‘침구류 정리 및 취침’ 시간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의 거실에 전자영상장비(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조사수용 중이었기 때문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0경 피청구인이 지급한 수면제 등 7-8개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여 졸음과 어지러움 증상이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21:00까지 취침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0경 위 의약품을 복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수용자 일과시간표 등에 정해진 취침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취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다른 수용자와 달리 청구인에게만 일부러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전자영상장비(CCTV)로 감시하여 고통을 가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취침 관련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취침 관련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서명 관련 행위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듭된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처방 및 증량 요구 등으로 인해 청구인을 진료하던 외부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청구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사실, 피청구인은 더 이상 청구인에 대한 외부병원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화상으로 진행하는 정신과 원격진료를 실시할 것을 결정한 사실, 피청구인은 2025. 8. 21. 09:00경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교도소의 방침과 원격진료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신과 원격진료 다음 주 8/27(수) 오후 실시 예정 ⇒ 외부병원 불가, 교도소 방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서명 관련 행위는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교도소의 방침과 원격진료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면서 청구인이 그와 같은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이 기재된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서명 관련 행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