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8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9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8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