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3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9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23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청구인김○○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로112 잠정조치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결정일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7. 29. 청구인에게 2025. 10. 2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위 날짜까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각각 명하였다(2025초기3498).
나.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로112), 그 소송계속 중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바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9. 2.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4221), 2025. 9. 6.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바목,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5항 제2호, 제3호(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정당하고 적법한 항의 문자를 전송하는 것과 같이 위법의 실체가 없는 청구인의 행위를 법원, 검찰, 경찰 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로 조작하였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바23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청구인김○○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로112 잠정조치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결정일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7. 29. 청구인에게 2025. 10. 2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위 날짜까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각각 명하였다(2025초기3498).
나.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로112), 그 소송계속 중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바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9. 2.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4221), 2025. 9. 6.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바목,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5항 제2호, 제3호(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정당하고 적법한 항의 문자를 전송하는 것과 같이 위법의 실체가 없는 청구인의 행위를 법원, 검찰, 경찰 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로 조작하였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