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9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9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9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성추행 피해자인 청구인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위법하게 수사 및 기소하고 성추행 가해자들은 충분한 수사 없이 불송치하였으며, 법원 역시 청구인에 대한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제한하고 법정구속 후 구속된 장소와 이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청구인은 김○○ 등을 고소한 후 불송치결정을 받자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므로(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등 참조),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이 부분 심판청구를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사실 역시 자인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그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역시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위법수사 및 기소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한편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다.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발언 기회를 제한하고 법정구속 후 구속된 장소와 이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 등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2)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다투는 나머지 공권력 행사 및 불행사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대법원 판결(2023도15365)로써 확정된 2024. 6. 13.경 모두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 및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