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22
부동산 공매 처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9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22 부동산 공매 처분 위헌확인 등
청구인원○○
결정일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세입자인데,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2015년경 위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이를 다투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심 2025인2270), 조세심판원은 2025. 8. 6. 청구인은 공매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거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재청구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5. 8. 10. 위 공매 절차 및 각하 재결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매 절차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 사건 기록상 늦어도 위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을 종결한 2015. 12. 23.에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8. 10.에야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위 각하 재결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위 공매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되었음에도 조세심판원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위 각하 재결에 고유한 위헌ㆍ위법사유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위 각하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에도(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022 부동산 공매 처분 위헌확인 등
청구인원○○
결정일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세입자인데,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2015년경 위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이를 다투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심 2025인2270), 조세심판원은 2025. 8. 6. 청구인은 공매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거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재청구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5. 8. 10. 위 공매 절차 및 각하 재결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매 절차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 사건 기록상 늦어도 위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을 종결한 2015. 12. 23.에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8. 10.에야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위 각하 재결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위 공매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되었음에도 조세심판원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위 각하 재결에 고유한 위헌ㆍ위법사유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위 각하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에도(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