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5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5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4고합30, 172(병합), 246(병합), 2024전고1(병합) 판결], 항소[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노2292, 2024전노94(병합)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8438, 2024전도182(병합) 판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25. 2. 17.경 수형자 분류심사에서 중경비처우급(S4급)으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자신에게 범죄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자신의 경비처우등급이 중경비처우급으로 결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및 제5항과 분류조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이하 위 각 조항을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결정하는 분류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분류심사 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분류심사 결과 청구인의 경비처우등급이 결정된 2025. 2. 17.경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위 일자 무렵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5. 8. 1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05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4고합30, 172(병합), 246(병합), 2024전고1(병합) 판결], 항소[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노2292, 2024전노94(병합)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8438, 2024전도182(병합) 판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25. 2. 17.경 수형자 분류심사에서 중경비처우급(S4급)으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자신에게 범죄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자신의 경비처우등급이 중경비처우급으로 결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및 제5항과 분류조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이하 위 각 조항을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결정하는 분류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분류심사 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분류심사 결과 청구인의 경비처우등급이 결정된 2025. 2. 17.경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위 일자 무렵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5. 8. 1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