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9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구인박○○
결정일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 15. ○○체육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 위 선거가 관련 규정에 위반한 무효인 선거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체육회를 상대로 청구인이 납부한 기탁금 2,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3. 8. 2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합51703).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5. 1. 14.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23나16312), 상고하였으나 2025. 5. 2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다210273,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과 이 사건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조항에 관한 부분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재판소원금지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부당함에도 재판소원금지조항이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이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