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14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14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1.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합284).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24노1421).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와 강제입원 조치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나. 나머지 심판청구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강제입원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도 없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