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15
재판기록 복사물 전산방식 미제공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15 재판기록 복사물 전산방식 미제공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24. 4. 17.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168).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5. 8.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 등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4노1176,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5도13721).
청구인은 2025. 8. 14. 위 사건의 재판기록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2025. 8. 21. 법원으로부터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재판기록의 복사물을 수령할 수 있을 뿐 전자적인 방식으로는 이를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청구인의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에 관하여 법원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그 복사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형사피고인의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에 대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판기록 복사물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헌법해석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으로 하여금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만으로는 청구인과 같은 형사피고인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재판기록의 복사물을 제공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115 재판기록 복사물 전산방식 미제공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24. 4. 17.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168).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5. 8.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 등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4노1176,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5도13721).
청구인은 2025. 8. 14. 위 사건의 재판기록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2025. 8. 21. 법원으로부터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재판기록의 복사물을 수령할 수 있을 뿐 전자적인 방식으로는 이를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청구인의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에 관하여 법원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그 복사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형사피고인의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에 대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판기록 복사물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헌법해석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으로 하여금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만으로는 청구인과 같은 형사피고인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재판기록의 복사물을 제공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