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18
도로교통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18 도로교통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안○○
결정일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19.경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경북 ○○시에 거주하며 매월 1회 이상 고향인 전남 ○○까지 왕래하고 있다. 승용차로는 약 4시간이 소요되나,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 통행이 금지되어 7시간 이상 걸린다.
다. 청구인은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도록 한 금지규정인 도로교통법 제63조 및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154조 제6호 중 해당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중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4조 제6호 중 위 해당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등 참조). 그리고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진행되며, 이후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어 새로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이륜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조항이므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모두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 운전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등의 사항이 포함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83조, 제85조),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소형면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를 취득한 사람은 그때부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는 제한 아래 운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이 가능해진 때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0. 23. 2018헌마973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 11. 19.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무리 늦어도 청구인은 그때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118 도로교통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안○○
결정일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19.경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경북 ○○시에 거주하며 매월 1회 이상 고향인 전남 ○○까지 왕래하고 있다. 승용차로는 약 4시간이 소요되나,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 통행이 금지되어 7시간 이상 걸린다.
다. 청구인은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도록 한 금지규정인 도로교통법 제63조 및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154조 제6호 중 해당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중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4조 제6호 중 위 해당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등 참조). 그리고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진행되며, 이후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어 새로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이륜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조항이므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모두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 운전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등의 사항이 포함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83조, 제85조),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소형면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를 취득한 사람은 그때부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는 제한 아래 운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이 가능해진 때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0. 23. 2018헌마973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 11. 19.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무리 늦어도 청구인은 그때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8.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