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6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6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등 14인을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2025. 8. 1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5년 형제668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허위의 체포영장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위법한 체포, 그 이후 진행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및 기소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체포, 수사 및 기소행위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절차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90; 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또한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수사 및 기소행위도 다투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검사의 기소행위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