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66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66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이○○은 2024. 12. 10.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본소를, 청구인은 2024. 12. 31. 이○○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4드단11901(본소), 2024드단12232(반소), 이하 ‘이 사건 이혼청구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이혼청구소송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2025. 4. 15. 이○○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되 청구인은 자녀를 일정시간 동안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전처분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사전처분 결정’이라 한다), 2025. 4. 16. 조사관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 등에 관하여 조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명령’이라 한다). 이후 제1심 법원은 2025. 5. 26. 이 사건 제1 사전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과 이○○이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사전처분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사전처분 결정’이라 한다), 2025. 7. 25. 이 사건 제2 사전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제1심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청구인은 정해진 횟수, 방법에 따라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전처분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사전처분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3 사전처분 결정, 이 사건 조사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또한 담당 재판부가 이 사건 이혼청구소송의 재판을 지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제1, 3 사전처분 결정, 이 사건 조사명령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담당 재판부가 이 사건 이혼청구소송의 재판을 지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이혼청구소송에 관한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066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이○○은 2024. 12. 10.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본소를, 청구인은 2024. 12. 31. 이○○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4드단11901(본소), 2024드단12232(반소), 이하 ‘이 사건 이혼청구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이혼청구소송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2025. 4. 15. 이○○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되 청구인은 자녀를 일정시간 동안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전처분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사전처분 결정’이라 한다), 2025. 4. 16. 조사관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 등에 관하여 조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명령’이라 한다). 이후 제1심 법원은 2025. 5. 26. 이 사건 제1 사전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과 이○○이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사전처분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사전처분 결정’이라 한다), 2025. 7. 25. 이 사건 제2 사전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제1심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청구인은 정해진 횟수, 방법에 따라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전처분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사전처분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3 사전처분 결정, 이 사건 조사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또한 담당 재판부가 이 사건 이혼청구소송의 재판을 지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제1, 3 사전처분 결정, 이 사건 조사명령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담당 재판부가 이 사건 이혼청구소송의 재판을 지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이혼청구소송에 관한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