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19

민원·청원 부당처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19 민원·청원 부당처리 등 위헌확인
청구인권○○
피청구인국회의장
결정일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6. 5.경부터 2025. 8. 13.경까지 국회에 총 25건의 민원·청원(이하 ‘이 사건 각 민원 등’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민원 등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였음’, ‘개별 국회의원실 민원은 해당 의원실에 직접 제기하여야 함’ 등의 취지로 답변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민원 등 회신’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민원 등 회신이 실질적인 심사 및 의결 없이 이루어진 일률적·형식적인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원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한편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며,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참조).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각 민원 등을 진정으로 보고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민원 등 회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민원 등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민원 등 회신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