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27

민원 종결 처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9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27 민원 종결 처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4. 21.경부터 한국거래소에 ○○ 주식회사에 대한 조회공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2025. 5. 2.경 금융위원회에 이에 관한 민원(이하 ‘이 사건 제1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25. 5. 29.경 한국거래소로 이송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의 단말기 및 계정에 대한 해킹 시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제2민원’이라 한다)을 이 사건 제1민원과 함께 2025. 5. 22.경부터 2025. 6. 28.경까지 8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였으나 조사 개시 없이 모두 종결 처리된 것과, 청구인이 2025. 8. 12.경 금융위원회에 금융 관련 민원(이하 ‘이 사건 제3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처리기간이 연장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9. 5. 및 2025. 9. 8. 각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민원이 한국거래소를 거쳐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이송되었고, 같은 취지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민원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이송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제4민원’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위 민원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의 소관이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과, 청구인이 2025. 6. 19. 제기한 금융위원장의 민원처리 행위에 관한 진정(이하 ‘이 사건 제5민원’이라 한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사건으로 수리하여 수사2부에 배당하였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내지 4민원의 처리에 대한 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에 이 사건 제1민원을 이송한 것,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이 사건 제3민원을 이송한 것,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 제1, 2민원을 종결 처리한 것과 금융위원회가 이 사건 제3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것, 한국예탁결제원이 이 사건 제4민원에 대하여 회신한 것은 위 각 기관의 내부적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의 민원을 처리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지위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등의 이 사건 제1 내지 4민원에 대한 처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5민원의 처리에 대한 청구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제5민원에 관한 처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과 그 처리 경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5. 9. 4.경 ‘청구인의 위 민원을 수사2부에 배당하여 사건 내용 확인 중에 있으며, 검토 후 그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