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94
형법 제116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94 형법 제116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
청구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16조의2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094 형법 제116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
청구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16조의2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