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00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9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00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재단은 청구인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4. 7. 9. ○○재단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4가소501434,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5. 9. 10.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4나57897).
한편, 청구인은 ○○재단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2025. 8. 11. 기각결정이 내려졌고(부산지방법원 2025카기1025,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항고하여 현재 항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25라3303).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2. 17.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4헌마1069),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재차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