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54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9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54 재판취소 등
청구인송○○
결정일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산법인인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청산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청산인이다.
나. 이 사건 각 청산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2024가단5310693 사건의 원고들로서 위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9. 자 2025카구113 결정), 항고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5. 20. 자 2025라2308 결정). 이 사건 각 청산법인이 재항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8. 22. 자 2025마6511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은 2025. 8. 27. 이 사건 각 청산법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7조 중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소송구조신청에 관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중 제4조 제2항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이 사건 결정 및 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 제4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 제2항·제3항, 제5조 제1항·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결정은 이미 확정되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청산법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합헌으로 판시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헌재 2012. 12. 27. 2011헌마215; 헌재 2024. 1. 25. 2023헌바120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흠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154 재판취소 등
청구인송○○
결정일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산법인인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청산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청산인이다.
나. 이 사건 각 청산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2024가단5310693 사건의 원고들로서 위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9. 자 2025카구113 결정), 항고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5. 20. 자 2025라2308 결정). 이 사건 각 청산법인이 재항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8. 22. 자 2025마6511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은 2025. 8. 27. 이 사건 각 청산법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7조 중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소송구조신청에 관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중 제4조 제2항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이 사건 결정 및 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 제4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 제2항·제3항, 제5조 제1항·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결정은 이미 확정되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청산법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합헌으로 판시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헌재 2012. 12. 27. 2011헌마215; 헌재 2024. 1. 25. 2023헌바120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흠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