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77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77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서울서초경찰서장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윤○○ 전 대통령 등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30. 증거 불충분 및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서울서초경찰서 2025-011029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은 2025. 8.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5. 9. 3. 이 사건 불송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177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서울서초경찰서장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윤○○ 전 대통령 등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30. 증거 불충분 및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서울서초경찰서 2025-011029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은 2025. 8.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5. 9. 3. 이 사건 불송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