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사307

향방동원 임시 보류대상 등 가처분신청

결정일: 2012년 7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사307 향방동원 임시 보류대상 등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하
대리인 변호사 최성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