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45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25년 9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5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19. 2025헌아383 결정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8. 22.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2년 형제4845호)을 받고 2022. 11. 2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29. 기각결정을 받았다(2022헌마1591,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7. 6.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25. 7. 22. 각하결정을 받았고(2025헌아327), 같은 날 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 기각되었다(2025헌사671).
나. 이에 청구인은 2025. 7. 31. 위 2025헌아327 결정 및 2025헌사67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고 이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이유로 2025. 8. 19. 각하결정을 받았다(2025헌아383,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재심사유 존재 여부 및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잘못되었고, 판단누락 또한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대상결정의 주문 오류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재심사유 존재 여부 및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체적 판단’에 해당하는데,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실체적 판단’의 권한은 전원재판부에 있음에도 지정재판부에서 이를 판단하여 각하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재심사유 존재 여부 및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에 해당하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 제4호),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누락에 관한 주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2025헌아327 결정의 판단누락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고 판단누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 판단누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