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사2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2년 7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사2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약품 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 대세
담당변호사 이경원, 오승준, 고한경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