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사2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2년 7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사2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약품 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 대세
담당변호사 이경원, 오승준, 고한경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신 청 인 ○○약품 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 대세
담당변호사 이경원, 오승준, 고한경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