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24. 1. 25. 2020헌바475 등).
청구인은, ‘청구인이 월요일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결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금요일이 되어도 판결문을 제공받지 못하였는바, 일반 국민이 판결문의 제공을 신청하였을 때 법원이 이를 즉시 교부하도록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0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24. 1. 25. 2020헌바475 등).
청구인은, ‘청구인이 월요일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결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금요일이 되어도 판결문을 제공받지 못하였는바, 일반 국민이 판결문의 제공을 신청하였을 때 법원이 이를 즉시 교부하도록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