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91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1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24. 11. 11. ‘8수용동 하층 7실’에 거실지정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이 사건 수용거실은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화장실, 빈 공간(구조 변경 전 과거 화장실이었던 공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거실에서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화장실에 창문이 있고, 그 창문 밖으로 빈 공간이 있으며 그 빈 공간에 외부로 통하는 창이 있다. 그런데 화장실 창문에는 안전방충망, 철격자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뒤 빈 공간의 창에도 철격자, 안전철망이 설치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안전방충망 및 철격자 배치로 인해 수용거실 내 환기가 원활하지 않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5. 5. 28. 청구인에게 선풍기를 지급하였는데, 해당 선풍기는 일반 벽걸이 선풍기보다 바람의 세기가 훨씬 약하여 여름철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등 청구인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수용거실 출입문에 추가로 시찰구를 설치할 것, 청구인에게 지급된 작은 선풍기가 아닌 일반 벽걸이 선풍기를 지급해줄 것, 알코올 분무기로 청구인의 수용거실을 소독해줄 것, 창문 전체를 제거할 것, 창문 크기를 넓힐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청구인은 2025. 7. 22.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수용거실 출입문에 추가로 시찰구를 설치할 것, 청구인에게 지급된 작은 선풍기가 아닌 일반 벽걸이 선풍기를 지급해줄 것, 알코올 분무기로 청구인의 수용거실을 소독해줄 것, 창문 전체를 제거할 것, 창문 크기를 넓혀 줄 것 등의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관련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2항)’라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적정한 채광·통풍·난방시설을 갖출 일반적 의무에 대한 규정일 뿐,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요구하는 바와 같은 특정한 내용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91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24. 11. 11. ‘8수용동 하층 7실’에 거실지정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이 사건 수용거실은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화장실, 빈 공간(구조 변경 전 과거 화장실이었던 공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거실에서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화장실에 창문이 있고, 그 창문 밖으로 빈 공간이 있으며 그 빈 공간에 외부로 통하는 창이 있다. 그런데 화장실 창문에는 안전방충망, 철격자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뒤 빈 공간의 창에도 철격자, 안전철망이 설치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안전방충망 및 철격자 배치로 인해 수용거실 내 환기가 원활하지 않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5. 5. 28. 청구인에게 선풍기를 지급하였는데, 해당 선풍기는 일반 벽걸이 선풍기보다 바람의 세기가 훨씬 약하여 여름철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등 청구인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수용거실 출입문에 추가로 시찰구를 설치할 것, 청구인에게 지급된 작은 선풍기가 아닌 일반 벽걸이 선풍기를 지급해줄 것, 알코올 분무기로 청구인의 수용거실을 소독해줄 것, 창문 전체를 제거할 것, 창문 크기를 넓힐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청구인은 2025. 7. 22.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수용거실 출입문에 추가로 시찰구를 설치할 것, 청구인에게 지급된 작은 선풍기가 아닌 일반 벽걸이 선풍기를 지급해줄 것, 알코올 분무기로 청구인의 수용거실을 소독해줄 것, 창문 전체를 제거할 것, 창문 크기를 넓혀 줄 것 등의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관련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2항)’라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적정한 채광·통풍·난방시설을 갖출 일반적 의무에 대한 규정일 뿐,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요구하는 바와 같은 특정한 내용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