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2025.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24고정1828).
나. 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 자신에 대한 처벌이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금지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 위배되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항소이유로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1. 6.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2024초기5216, 2024초기6687).
다.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828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48), 그 소송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2025초기694).
라.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이 공판 전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지 않고 피고인인 청구인을 소환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이 공판 전에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제청을 하지 않고, 위헌임이 명백한 사건에서 피고인인 청구인을 소환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