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29
내부종결 처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29 내부종결 처리 위헌확인
청구인류○○
피청구인금융감독원장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4. 12. 피청구인에게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이의신청서; 방조중 금융관련 각종 부조리 비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 등’을 제목으로 민원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5. 5. 22. 청구인에게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의6(반복 및 중복 조정신청의 처리)에 의거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였는바 별도의 회신 없이 내부종결처리함.’을 내용으로 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8. 28.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129 내부종결 처리 위헌확인
청구인류○○
피청구인금융감독원장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4. 12. 피청구인에게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이의신청서; 방조중 금융관련 각종 부조리 비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 등’을 제목으로 민원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5. 5. 22. 청구인에게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의6(반복 및 중복 조정신청의 처리)에 의거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였는바 별도의 회신 없이 내부종결처리함.’을 내용으로 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8. 28.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