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8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8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피청구인은 2025. 8. 18. 청구인의 수용거실을 검사한 후 미허가 물품 등을 발견하자 이를 이유로 2025. 8. 19. 청구인을 조사수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검사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일기, 소송서류, 그림, 서신 등을 열람하고 압수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이 사건 열람·압수 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수용 및 이 사건 열람·압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사수용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정시설 장의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4. 1. 30. 2024헌마69 등 참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사수용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열람·압수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피청구인은 일기, 소송서류, 그림, 서신 등을 열람하거나 압수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달리 기록상 이 사건 열람·압수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열람·압수 행위는 2025. 8. 18. 종료하였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열람·압수 행위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사건에 대한 개별적ㆍ구체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피청구인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즉 위법성의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열람·압수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개별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헌재 2017. 1. 10. 2016헌마1130 참조).
다. 그 밖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다른 행위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이를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여전히 다투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08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피청구인은 2025. 8. 18. 청구인의 수용거실을 검사한 후 미허가 물품 등을 발견하자 이를 이유로 2025. 8. 19. 청구인을 조사수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검사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일기, 소송서류, 그림, 서신 등을 열람하고 압수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이 사건 열람·압수 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수용 및 이 사건 열람·압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사수용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정시설 장의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4. 1. 30. 2024헌마69 등 참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사수용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열람·압수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피청구인은 일기, 소송서류, 그림, 서신 등을 열람하거나 압수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달리 기록상 이 사건 열람·압수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열람·압수 행위는 2025. 8. 18. 종료하였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열람·압수 행위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사건에 대한 개별적ㆍ구체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피청구인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즉 위법성의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열람·압수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개별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헌재 2017. 1. 10. 2016헌마1130 참조).
다. 그 밖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다른 행위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이를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여전히 다투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