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3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9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3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8. 28. ① 위조된 체포영장에 기한 수사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불법체포, 이를 기초로 한 검사의 불법기소 및 청구인의 고소 사건 등에 관한 항고각하 행위(이하 ‘이 사건 체포등 행위’라 한다), ② 부산고등검찰청 검사가 ‘부산고등검찰청 2025 고불항(창원) 제619호’ 사건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하면서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미등록행위’라 한다)의 각 위헌확인과, ③ 청구인이 2025. 3. 9. 이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건들 중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46건의 사건들과, ④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건들 중 현재 심리 중인 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본안에 회부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체포등 행위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위조된 체포영장에 기한 수사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불법체포, 이를 기초로 한 검사의 불법기소, 청구인의 고소 사건 및 항고 사건에 대한 반복적 각하 결정 등도 다투고 있으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미등록행위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산고등검찰청 2025 고불항(창원) 제619호’ 사건의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지받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사건의 처리결과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위 사건의 처리결과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미등록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5. 4. 15. 2025헌마321; 헌재 2025. 4. 22. 2025헌마354 등 참조).
다. 청구인이 2025. 3. 9. 이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건들 중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46건의 사건들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청구인이 2025. 3. 9. 이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건 중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46건의 사건들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이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라.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건들 중 현재 심리 중인 사건들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청구인의 사건들에 관하여 병합 및 본안 회부를 구하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위 사건들이 병합 및 본안 회부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