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4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4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2. 19. 살인예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합11, 2025감고1), 위 판결은 2025. 2. 27.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따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치료감호시설인 ○○병원에 수용된 자로서, 2025. 8. 29. ‘심신미약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 수용 기간의 상한을 15년으로 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②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15년
[관련조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20. 10. 20. 법률 제175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은 2025. 2. 19.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5. 2. 27.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5.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14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2. 19. 살인예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합11, 2025감고1), 위 판결은 2025. 2. 27.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따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치료감호시설인 ○○병원에 수용된 자로서, 2025. 8. 29. ‘심신미약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 수용 기간의 상한을 15년으로 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②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15년
[관련조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20. 10. 20. 법률 제175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은 2025. 2. 19.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5. 2. 27.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5.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