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098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98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피 청 구 인 경찰청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7. 11. 피청구인에게 ‘2018. 1. 1.부터 2025. 7. 11.까지의 기간 중 피청구인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구인 명의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요청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7. 24.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8. 4. 이 사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기각하고 2025. 8. 22.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8. 25.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12. 21. 2021헌마1476 등 참조). 그 외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