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03

서면결과통지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03 서면결과통지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8. 11.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5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행정심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