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49

재판중단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49 재판중단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여 재판을 연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재판진행’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사이에 법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 법적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
원칙적으로 타인에 대한 재판진행이 제3자인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헌재 2025. 4. 22. 2025헌마409; 헌재 2025. 7. 1. 2025헌마715 등 참조), 이 사건 재판진행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 법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사건 재판 속개를 명할 것을 구하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2004. 3. 16. 2004헌마148 등 참조).
다. 그 밖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첨부자료로 ‘헌법재판소장의 재판 관여 배제를 신청한다’는 취지 및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내용 중 일부로 가처분신청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제척·기피신청 및 가처분신청은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별도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845; 헌재 2006. 5. 25. 2005헌마72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