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5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권 불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5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권 불행사 등 위헌확인
청구인권○○
피청구인대통령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3. 피청구인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권을 행사하라는 공식 질의 및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2025. 8. 29.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그 후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자동면직을 추진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입장발표 등’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25. 8. 30. 이 사건 부작위 및 이 사건 입장발표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사이에 법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법적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자신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작위 및 이 사건 입장발표 등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곧바로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자유·권리가 제한된다거나 법적 지위·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작위와 관련한 청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 판단을 달리할 사정이 될 수 없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8. 14. 2025헌마908), 위 사유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통하여 보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반된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시정 조치를 명해줄 것을 청구하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2004. 3. 16. 2004헌마148 참조).
라.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첨부자료로 ‘헌법재판소장의 재판 관여 배제를 신청한다’는 취지 및 보충서면의 내용으로 가처분신청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제척·기피신청 및 가처분신청은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별도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845; 헌재 2006. 5. 25. 2005헌마72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