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444
재판취소 등(재심)
결정일: 2025년 9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44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12. 2025헌마875 결정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7. 13.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행위와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23. 12. 5. 선고 2023가소1635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나227263 판결,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다207685 판결(이하 위 각 판결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8. 12.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행위는 사인(私人)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재심대상결정).
나. 청구인은 2025. 8. 31.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소송은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어도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5. 9. 22. 2015헌아95 참조).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는 이 사건 각 판결로 인한 재판청구권 등 침해에 관한 판단이 담겨있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판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25. 8. 12.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재심대상결정),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재심대상결정에 본안에 관한 판단이 담겨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아444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12. 2025헌마875 결정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7. 13.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행위와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23. 12. 5. 선고 2023가소1635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나227263 판결,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다207685 판결(이하 위 각 판결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8. 12.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행위는 사인(私人)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재심대상결정).
나. 청구인은 2025. 8. 31.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소송은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어도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5. 9. 22. 2015헌아95 참조).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는 이 사건 각 판결로 인한 재판청구권 등 침해에 관한 판단이 담겨있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판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25. 8. 12.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재심대상결정),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재심대상결정에 본안에 관한 판단이 담겨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