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5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5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윤○○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을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4.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196호, 1846호(병합)].
나. 청구인은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위 사건은 보완수사를 거쳐 부산지방검찰청에 2023년 형제19928호(강제추행, 폭행, 협박)로 수리되었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11. 21.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고, 폭행,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기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13.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4초재103). 청구인이 이에 재항고하여(대법원 2024모2417, 이하 ‘이 사건 재항고 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었다.
라.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부산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9928호 사건 기록에 편철된, 가해자가 웃통을 벗고 난동부릴 때 등판 전체의 컬러문신 사진(이하 ‘이 사건 제1정보’라 한다), 참고인 정○○의 진술조서 및 사실확인서들(자필진술서)(이하 ‘이 사건 제2정보’라 한다), 위 사건의 증거목록(이하 ‘이 사건 제3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23. 12. 21.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4. 4. 25.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3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2023구합22895).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12. 13. 제1심 판결 중 청구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2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4누21027). 위 판결은 2024. 12. 31.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행정판결’이라 한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 사건 제1정보를 은닉하여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 대법원의 정보 비공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이 사건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이 헌법과 형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제1정보를 은닉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결국 대법원이 이 사건 재항고 사건의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하여 이 사건 제1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