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62

불공정 입시제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62 불공정 입시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난 10년 간 대입제도가 불공정하게 설정되온 이유로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5. 8. 29.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5헌마982).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서에서 막연하게 세부 특기사항, 진로선택 심화과목 등과 관련한 교육제도로 인해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