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6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6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 위조된 체포영장에 근거한 경찰의 청구인에 대한 불법 체포 및 이를 기초로 한 검사의 불법 기소, 청구인 관련 재판진행 등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 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제3의 독립된 기관이 청구인 관련사건 수사를 하도록 명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2004. 3. 16. 2004헌마148 참조).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사무처가 청구인의 사건을 각하하기 위하여 각하 사유를 고의로 조작하고, 재판관 서명을 위조하여 직접 각하 결정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의 사건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모두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