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450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재심) 등

결정일: 2025년 9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50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재심) 등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3. 25. 2025헌마278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3. 25. 2025헌사304 결정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 판단 내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재심대상결정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다. 그 밖에 청구인이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