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72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72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8. 15. 00:52경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체포 행위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체포에 해당하고, 체포 과정에서 모욕적 언행과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불법적인 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행위에 대한 청구
사법경찰관의 체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헌재 2020. 2. 25. 2020헌마14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체포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청구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만약 경찰의 수사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해당 경찰관 등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172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8. 15. 00:52경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체포 행위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체포에 해당하고, 체포 과정에서 모욕적 언행과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불법적인 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행위에 대한 청구
사법경찰관의 체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헌재 2020. 2. 25. 2020헌마14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체포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청구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만약 경찰의 수사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해당 경찰관 등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