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76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9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76 재판취소
청구인1. 송○○
2. 송□□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라 한다)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주식회사이고, 청구인 송○○는 이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청구인 송□□은 이 사건 주식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이다.
서울특별시장은 2025. 2. 20. 이 사건 주식회사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주식회사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76),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5. 3. 11.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5아10785). 이 사건 주식회사는 항고하였으나 2025. 4. 25.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5루1092), 재항고하였으나 2025. 8. 28.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무654,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176 재판취소
청구인1. 송○○
2. 송□□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라 한다)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주식회사이고, 청구인 송○○는 이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청구인 송□□은 이 사건 주식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이다.
서울특별시장은 2025. 2. 20. 이 사건 주식회사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주식회사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76),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5. 3. 11.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5아10785). 이 사건 주식회사는 항고하였으나 2025. 4. 25.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5루1092), 재항고하였으나 2025. 8. 28.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무654,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