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7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노○현, 김○진을 고소한 자로서 이들에 대한 담당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12초재573, 대법원 2012모905)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참조),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
청 구 인 김○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노○현, 김○진을 고소한 자로서 이들에 대한 담당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12초재573, 대법원 2012모905)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참조),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