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34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9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234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전○○
당해사건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4, 2019고단2337(병합)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3. 15.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총 154회에 걸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 재판 계속 중 위 각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4초기1661).
나. 법원은 2025. 8. 6. 청구인에게 징역 1년 4개월 및 그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면서(당해사건), 그와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판결로써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제2조,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2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 내지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없었던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법률조항들 중 국가보안법 제2조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없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또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제42조 본문),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므로(제43조 후문), 당해사건 법원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인이 출석한 가운데 형사사건 판결서에 포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을 고지한 것이 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헌재 2021. 5. 27. 2019헌바227 참조).
당해사건 법원은 2025. 8. 6.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기각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5.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바234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전○○
당해사건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4, 2019고단2337(병합)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3. 15.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총 154회에 걸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 재판 계속 중 위 각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4초기1661).
나. 법원은 2025. 8. 6. 청구인에게 징역 1년 4개월 및 그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면서(당해사건), 그와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판결로써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제2조,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2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 내지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없었던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법률조항들 중 국가보안법 제2조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없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또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제42조 본문),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므로(제43조 후문), 당해사건 법원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인이 출석한 가운데 형사사건 판결서에 포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을 고지한 것이 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헌재 2021. 5. 27. 2019헌바227 참조).
당해사건 법원은 2025. 8. 6.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기각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5.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