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03

교도소 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7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03 교도소 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서○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현재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독거수용이 원칙임에도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혼거수용되자, 교도소장의 혼거수용 행위(이하 ‘이 사건 혼거수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혼거수용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고 소의 이익이 부정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