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1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7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1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고정951)되어 2009. 5. 22.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자인바, 자신은 건설업자로서 작업도구인 칼을 소지한 것임에도 예외 없이 불법무기소지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2012.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의 근거조항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및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공보 140, 818, 821 등 참조), 청구인은 2009. 5. 22. 이 사건 유죄판결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7.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고정951)되어 2009. 5. 22.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자인바, 자신은 건설업자로서 작업도구인 칼을 소지한 것임에도 예외 없이 불법무기소지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2012.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의 근거조항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및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공보 140, 818, 821 등 참조), 청구인은 2009. 5. 22. 이 사건 유죄판결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7.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