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10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9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10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취지가 다소 불명확하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고정2053 판결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7. 1. 2025헌마773), 위 사유는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