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1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1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의 결정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9. 9.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2025헌마109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사무처가 재판관 서명을 위조하고 각하 사유를 조작하여 위 사건 및 청구인의 다른 심판청구 사건을 각하로 결정한 것이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을 비롯하여 청구인이 접수한 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모두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을 비롯하여 이미 각하된 청구인의 사건을 모두 본안심리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 밖에 청구인은 위조된 체포영장에 근거한 경찰의 청구인에 대한 불법 체포 및 이를 기초로 한 검사의 불법 기소 등도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 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21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의 결정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9. 9.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2025헌마109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사무처가 재판관 서명을 위조하고 각하 사유를 조작하여 위 사건 및 청구인의 다른 심판청구 사건을 각하로 결정한 것이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을 비롯하여 청구인이 접수한 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모두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을 비롯하여 이미 각하된 청구인의 사건을 모두 본안심리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 밖에 청구인은 위조된 체포영장에 근거한 경찰의 청구인에 대한 불법 체포 및 이를 기초로 한 검사의 불법 기소 등도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 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