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23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9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2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상해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3. 12. 선고 2020고정11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3. 5. 자 2024재고정1 결정),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전주지방법원 2024. 4. 2. 자 2024로10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6. 24. 자 2024모1223 결정).
나. 청구인은 2025. 9. 11. 위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각결정 및 그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각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